경제·금융

[삼성증권] 청약증거금에 이자 지급한다

삼성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3월22일 이후 설정되는 뮤추얼펀드부터 청약증거금에 대해 청약기간 동안 연 5% 이자를 지급한다.그동안 증권사들은 뮤추얼펀드나 유상증자 청약시 청약증거금으로 청약대금의 100%를 받으면서도 청약기간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의 이같은 방침은 타 뮤추얼펀드나 유상증자 청약시에도 영향을 미쳐 청약기간동안의 이자지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청약기간 장기화와 청약증거금의 100% 전액납입에 따른 조기 청약자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제거하고 뮤추얼펀드 주식청약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 5% 이자율은 예탁금이용료(연 5%)에 연동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납입일 10일전 1억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했을 경우 5% 이자율을 일할(日割)계산해 13만7,000원의 이자수익을 얻게 된다. 청약증거금 이자지급의 첫 대상펀드는 오는 22일부터 4월9일까지 청약을 받는 SEI 에셋코리아펀드(설정한도 5,000억원)이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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