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금융제도는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납품기업이발행한 환어음을 즉시 결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어음발행 관행 축소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8일 정부가 2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금융을 통한대금결제실적이 높은 입찰기업에 대해서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입찰 기업은 최근 1년간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이 어음결제액의 200% 이상일때 3점, 100% 이상일때 2점, 30% 이상일때 1점, 30% 미만일때0.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현재 정부 심사기준은 입찰가격(30점)과 이행실적(25점), 기술능력(20점), 재무상태(25점), 신인도(±10점) 등으로 85점 이상을 얻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가산점은 신인도에 반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매자 금융제도가 시행되면 연말까지의 구매자 금융실적을내년 1월부터 정부 입찰심사 때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