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 10차 회의를 열고 6개사 주식과 주식워런트증권(ELW) 22개 종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호재성 공시가 나온 주식을 당일 상한가 가까이에 산 뒤 다음 날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대량의 허수 매수주문을 낸 다음 장 개시와 함께 매수주문을 취소, 전일 산 물량을 되파는 ‘상한가 따라잡기’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연일 상한가가 형성되는 종목을 무리하게 쫓아 사면 시세조종 세력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거래량이 적고 저가에 형성된 외가격 ELW 종목 투자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