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기업 급여 규제안' 윤곽

임원들에 현금 대신 주식지급 비중 확대 추진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검토 중인 기업 급여규제안의 골격이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급여 차르(Czarㆍ황제)' 케네스 파인버그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 지급 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보도했다. 특정 시기 이전에는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주를 급여로 지급,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급여에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WSJ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주식 비중은 50%를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파인버그는 지난 8월 취임한 로버트 벤모시 AIG CEO에 대해 연간 300만 달러의 현금과 5년동안 매도가 제한된 400만 달러 어치의 주식을 급여로 받도록 했다. 파인버그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규제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안은 정부의 구제 자금을 받은 기업 7곳의 임원 175명에게 적용된다. 7개 기업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ㆍ뱅크오브아메리카(BoA)ㆍ제너럴모터스ㆍ지맥(GMAC)ㆍ크라이슬러ㆍ크라이슬러 파이낸셜이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급여 규제 때문에 최고경영자 등 임원급 인물을 끌어오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케네스 루이스 최고경영자(CEO)의 퇴진이 결정된 BoA는 후임 물색에 비상등이 켜졌다. 오바마 정부는 파인버그의 급여규제안이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에 한해 적용되지만 여타 기업들의 자발적인 급여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급여규제안은 보너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미국의 보너스 규제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검토 중인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