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없앤다

금감원, 은행 과열경쟁 억제위해 사실상 한도 축소<br>리모델링·주택개량 대출등은 'LTV' 적용키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없앤다 금감원, 은행 과열경쟁 억제위해 사실상 한도 축소리모델링·주택개량 대출등은 'LTV' 적용키로 • 재건축·재개발 대출 크게 줄듯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다른 은행의 대출을 상환할 때 금리를 할인하거나 ▦다른 고객을 소개할 때 금리혜택을 주는 등 '미끼금리'를 금지하라고 금융기관에 시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들이 초기 6개월간 적용하고 있는 0.5~0.7%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과 타 은행 대출 상환시 제공하는 0.2%포인트의 금리혜택 등이 폐지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낮추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의 가수요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또 리노베이션대출ㆍ리모델링대출ㆍ주택개량대출 등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해 명칭과 관계없이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LTV는 기준가격 중간값의 60% 이내로 하도록 했다.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아파트의 기준가격은 ▦국세청 기준시가 ▦전문 감정기관의 평가액 ▦한국감정원의 시세 ▦국민은행의 KB부동산 등 4가지 중에서 선택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아파트 이외의 단독주택ㆍ빌라ㆍ다가구주택은 은행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인이 3건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나 투기자금화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여신심사를 강화하거나 승인을 거절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 조치도 취해졌다.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이 공제되도록 하는 한편 LTV가 도입된 지난 2003년 6월2일 이전 대출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을 확대할 경우 보증료를 고객에 전가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들이 지도방안을 반영해 관련 내규를 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지도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오는 6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5-05-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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