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만 조달등록업체는 오는 8월말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조달시장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중기청의 직접생산증명서를 활용한 제조물품등록의 시스템반영과 수 차례에 걸친 입찰참가자격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등록사항을 정비하지 않은 업체가 있다고 보고 등록사항 의무갱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만 조달등록업체중 1만6,000여개의 제조물품 등록업체는 새로 개선된 등록시스템에 따라 제조물품 등록분야를 정비해야 하며 다른 모든 업체들도 최신 등록정보를 토대로 자기정보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경순 고객지원팀장은 “기한내 정비하지 않은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방식으로 정비하게 된다”며 “이번 일제정비는 등록업체의 모든 정보를 최신화하고 부실업체를 일제 정리함으로써 잘못된 업체정보로 인해 입ㆍ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