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 "성폭행하려다 멍들게 했다면 강간상해"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심하게 멍들게 했다면 진단서가 없어도 강간상해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신체에 심하게 멍이 들게 해 기소된 최모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 때 사진을 보면 피해자 눈자위 일부가 충혈됐고 입술과 팔 부위가 무언가에 쓸려서 붉어졌으며 팔과 등,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다"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2주가량 파스를 붙이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 중 생긴 상처가 극히 가볍고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며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는 폭행ㆍ협박이 없는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건강이나 생활에 장애가 초래됐는지는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정신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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