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상의 합참의장 등 軍 지휘부 25명 징계 요구

이상의 합참의장 포함 장군만 13명, 김태영 장관은 제외

감사원이 10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방부에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전투예방, 준비태세, 상황보고ㆍ전파, 위기대응 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라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군 고위 인사는 장관급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과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을 포함 총 25명이다. 현역 군인 가운데 장관급은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다. 영관급은 대령 9명, 중령 1명이다. 이 중 대장 1명은 이상의 합참의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다음 주 중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제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서도 적정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사건 발생일 오후 9시 28분께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께 지연보고 했다. 또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속초함이 추격ㆍ발포한 해상 표적물의 실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TOD 동영상 미공개 등과 같이 사건 발생 초기 및 수습과정에서 미흡한 언론 대응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감사원은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관련해서는 감사결과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장관의 경우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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