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돼 지역가입자는 올해보다 4,112원, 직장가입자는 4,398원을 매월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적용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5.9% 인상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는 올해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4,112원, 직장가입자는 올해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씩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내년도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보험료 인상률은 2007년 6.5%, 2008년 6.4%, 2010년 4.9%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