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조심, 도이치뱅크 검찰고발 결정

도이치증권 6개월 영업정지도… 23일 증선위서 최종 결정

금융당국이 도이치뱅크 및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에 대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을 개최하고 지난해 11월11일 ‘옵션 쇼크’ 당시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도이치뱅크와 이 회사의 홍콩지점 직원,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직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원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6개월 장외파생상품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별 다른 이의를 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조심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측 관계자들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을 펼치기도 했지만 위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조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도이치증권과 도이치뱅크쪽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내용을 반박하려 애썼지만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안(고발 및 징계)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조심은 제재에 대한 내부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이날의 결정내용은 오는 23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되며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뱅크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옵션쇼크’ 당시 현물 대량 매물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가 하락 시 이득을 볼 수 있는 풋옵션을 매수, 약 44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증선위의 최종 결정 전까지는 제재여부와 수위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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