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 학생 폭행 파문… 체벌 논란 가열 '통제불능 교실' 이대론 안된다

교육부 체벌 기준·대법원 판례 애매모호<br>"상벌·징계 관련 가이드라인 강화" 목소리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교내 체벌에 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체벌이라기보다 폭행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체벌의 한계를 훨씬 넘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미 통제불능에 빠진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한국일보 13일자 'B세대 1315'<1>통제불능 교실 참조) 이 때문에 학생 인권보호와 교권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체벌이 과연 필요한지, 또 어디까지를 교육적 차원의 훈육이나 지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長)은 교육상 필요한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체벌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일선 교사들은 "기준이나 범위가 불분명해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불평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봄 학기 시작 전 학생생활지도계획을 내려 보내는데 여기에는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별로 체벌규정 또는 생활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일부 학교의 체벌 규정을 보면 '길이 60㎝ 미만, 지름 2㎝ 미만의 회초리로 몇 회 이내 체벌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경우도 체벌 사유를 교장에게 보고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체벌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교사 체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4년 6월 10일)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지도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 ▦공개적으로 체벌ㆍ모욕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이나 신체로 위험성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준 행위 등을 정당한 체벌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개별 사안마다 유ㆍ무죄 판결은 엇갈린다는 게 교사들의 지적이다. 학부모뿐 아니라 일선 교사들과 교원단체도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교사들은 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석진 교권국장은 "다들 체벌 금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안으로 활용되는 벌점제 등은 아이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통에 교사의 생활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수명중 김창학 교사는 "교칙 등 테두리 안에서 학생 지도를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에 가깝다"며 "교권이 확실히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체벌이 교권 회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육당국에서 체벌을 허용하면 교사의 학생 구타와 모욕 등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대표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한 모든 폭력행위가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므로 모든 폭력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오히려 체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어떤 교사는 체벌을 안 하고, 누구는 폭행 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게 문제"라며 "미국 프랑스 독일도 체벌이 있는 만큼 우리도 체벌도구를 표준화하고 기준도 만들어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교장에게 동의를 얻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상벌점 제도나 징계 규정 적용 강화에서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체벌을 통해 손쉽게, 즉각적인 교정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수업 방해, 지시 불응 등 반복적으로 교권을 침해할 경우 유급을 시키거나 학교를 다닐 수 없게 하는 등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벌점제, 봉사활동 등 체벌 외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연구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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