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와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전시를 금지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견본주택 건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운데 옵션품목 전시금지 조항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대신 옵션품목을 전시할 때는 옵션품목이라는 사실을 명시토록 했다. 견본주택 건축기준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견본주택 건축기준 중 모델하우스 발코니 구조변경 금지 등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견본주택의 내부평면을 실제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재료와 동일하게 건축하고 특히 발코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 견본주택 안에 설치하는 전기기구나 실내장식, 위생난방기구, 실내가구 등도 실제 공급할 제품과 동일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이와 함께 입주자와의 분쟁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내부를 VTR로촬영, 견본주택 철거 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부본도 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철거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이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지켜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