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보험계약 원천 무효"

보험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당사자의 추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씨가 남편 사망 후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여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계약 체결 전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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