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특정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는 상가분양 광고를 무시하고 경쟁업체를 입주시켜 폐업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행사는 임대차 계약서 업종란을 비워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업종 제한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장모씨가 복합상가 사업시행자인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사가 장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J사는 지난 2007년 충남 아산시에 패션 아웃렛 단지를 조성했으며 분양을 맡은 S사는 건물별 권장업종을 소책자에 적어 배포했다. 장씨는 고객 통행이 많은 6동 1층에 신사복 매장을 운영하려 했지만 J사가 스포츠용품 구역이라며 거부하자 다른 동의 점포를 빌려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J사는 권모씨에게 장씨가 장사를 시작하려 했던 바로 그 위치에 신사복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고 결국 장씨는 매출 부진을 겪다 개업 1년 만에 폐업했다.
재판부는 "각 구역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할 J사가 스포츠용품 판매장 영역에 장씨와 같은 업종인 신사복 판매점을 허용해 장씨를 속였다"며 "J사가 경쟁업체를 끌어들인 것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J사에 속은 장씨가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은 경업금지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광고에 적힌 구역 지정계획은 경기변동과 입점 가능성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