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대출 승계 의무화

운영자금 조달 숨통 트일듯

공공관리제 전환 이후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 애를 먹었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기거나 임기 중 교체되더라도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이런 지원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현재 대다수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출의 경우 승계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개인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추진위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 받는 것을 꺼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각 자치구와 협의해 추진위가 위원장 대출을 승계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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