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사 ‘절세형펀드’ 활용할만

이자에 대한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돈을 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퇴직금의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퇴직자들로선 생활 자체를 위협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현 상황에서는 절세상품에 눈독을 들여볼 만 하다고 조언한다. 이척중 대한투자신탁증권 상품개발부장은 “이자소득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비과세ㆍ세금우대 상품을 잘 활용하면 실질금리를 1~2%포인트 정도 더 높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의외로 짭짤한 수확을 거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저축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6.5%(소득세 15%, 주민세 1.5%)의 세금을 떼지만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물어도 되고,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세금을 10.5%만 내면 돼 그 만큼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투신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절세형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를 비롯해 분리과세펀드, 생계형저축,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절세효과 으뜸=최근 각 금융기관마다 분할투자형 장기적립식 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신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 그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돌려주는 투자형 상품이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반드시 가구주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신탁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로 모든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합쳐 분기에 최대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펀드 및 세금우대형 상품도 관심=분리과세펀드란 투자자가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 세금우대 상품이다. 분리과세펀드의 신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최소한 신탁재산의 절반은 채권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채권형과 주식형 2가지가 있으며 채권형의 경우 공사채형과 국공채형으로 나뉜다. 이 밖에 세금우대형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우대세율 11%(소득세 10%, 주민세 1%)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매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로 당해 년도 불입금액의 100%(소득공제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일반세율(16.5%) 대신 우대세율(10.5%)이 적용되며 1인당 4,000만원까지의 저축금액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소득규모별 투자전략=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의 투자자들은 종합과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에 최대한 가입,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에 우선 가입하고 금융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만기를 분산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이척중 대한투신증권 부장은 “연간 4,000만~8,000만원의 금융소득을 거두는 투자자들은 주식형 수익증권과 채권상품이 바람직하고 연간 8,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소득자들은 분리과세펀드와 7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등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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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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