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국 검찰, 이란제재법 위반 혐의 기업은행 조사

미국 검찰이 이란과의 1조원대 부당 금융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기업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 및 뉴욕검찰은 지난 2012년 페이퍼컴퍼니 '앤코래'가 위장 거래로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9개국으로 송금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미국 검찰은 앤코래 대표 정모씨가 달러로 받은 수출대금을 두바이 수출업체 대신 다른 나라 9개국 계좌와 아들 명의의 미국 계좌에 입금하는 데 기업은행이 관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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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간 거래지만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조사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금융회사가 제3국 간 거래에 관해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한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미국 검찰이 조사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기업은행 측은 앤코래가 무역거래를 한다고 허위로 밝힌 대리석이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었고 수출대금을 앤코래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란중앙은행의 지급명령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지난해 앤코래 대표 정모씨만 구속 기소하고 기업은행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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