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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땐 소비자에 손배청구권
■ 금융소비자 보호법 윤곽금융 상품별 4가지유형으로 분류 총괄 규제피해 신속구제 위해 분쟁 해결절차도 정비별도기구 신설·업권별 이해달라 논란 소지도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업권별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적 규율로 전환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피해를 본 소비자가 싼 비용으로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금융분쟁제도가 크게 손질된다. 또 위법행위를 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관련해 벌써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를 선호하지만 현재 금융소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은 반대다. '전형적인 공무원의 조직 늘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판매업자의 관리에 대한 업권별 이해관계 상충, 대부업 등 타 부처 소관 금융 관련법 조율 문제 등도 논란거리다.
◇금융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법안에는 손해배상ㆍ분쟁조정제도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장된다. 정순섭 서울대 금융법센터 교수는 "그동안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공법인 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조건인 위법성에 해당하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리 명문화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 투자 무경험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위법행위와 손해액,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또 피해를 본 소비자가 싼 비용으로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도 정비된다. 이와 함께 키코ㆍ인사이트펀드 등과 같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동일한 상품, 동일 규제=금융상품은 업권과 관계없이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위험성과 이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재분류된다. 예금성ㆍ투자성ㆍ보장성ㆍ대출성 등 네 가지로 분류돼 규제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투자 성향과 보장 성향이 있는 변액보험과 같이 하나의 상품이 둘 이상의 유형에 중복 해당될 경우 두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와 감독이 모두 적용된다.
갈수록 금융상품이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상품-동일한 판매활동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이라는 원칙을 수립해 향후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경우에도 규제 공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상품 판매 업무도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 등 제조업자 ▦대리업자ㆍ중개업자 등 판매수임인 ▦자문업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업자별 영업행위, 진입ㆍ퇴출ㆍ관리체계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소비자 전담조직 놓고 금융위ㆍ금감원 갈등 조짐=그러나 법 추진에 따른 논란거리도 많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설립 여부다. 이번 용역안에서는 별도 기구 설립과 기존 조직 내에서의 개편 등 크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어떤 안을 선택할지는 미정이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금융소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은 반대다.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 규제 일원화, 금융자문업 도입 등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는 업권 간의 논란도 커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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