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골치 아프겠네"

감사원장·검찰총장 후임자 인선 임기 불과 3개월 남겨둬 대행체제로 갈 가능성도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면서 내각의 ‘선거용 차출’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1~2명의 추가적인 장관 교체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큰 움직임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골치 아픈’ 인선이 남아 있다. 바로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 감사원장(임기 4년, 11월9일)과 정상명 검찰총장(2년, 11월23일) 자리다. 두 기관은 국가 사정기관의 최고위직인지라 정치권도 인선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임기가 노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3개월 정도 남겨두고 끝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후임자를 정할지, 후임자는 차기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두고 대선 때까지 대행체제로 갈지에 대해선 누구도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 대통령의 기질만 놓고 보면 일단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모두 자신의 임기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1개월가량 걸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선일을 전후해서 임기가 시작되고 한나라당 등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특히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선 때까지 대행체제를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쟁송들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대행 체제로 가능하겠냐는 반론이 있다. 감사원장도 마찬가지. 현재 감사원 수석 감사위원 중 선임인 편호범 위원(11월14일)과 김경섭 위원(12월17일) 모두 전 원장과 비슷한 시기에 물러난다. 자칫 3순위인 양인석 위원(내년 3월24일 임기 만료)까지 대행 위치가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같은 문제로 일종의 ‘편법’이지만 두 사람 임기를 일정 기간 늘려 보장해주고 새 대통령 당선자가 후임자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안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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