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맡겨 연금받는 보험 나왔다50세이상 노년층 대상
50세 이상의 노령층이 퇴직금 등 목돈을 생명보험사에 예치한 후 연금형태로 받아가도록 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제도」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교보·대한 등 3개 생보사가 정년퇴직자 등 50세 이상의 노령층을 위해 개발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을 9월 초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상품은 지난 3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퇴직자와 노인 등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방침을 밝힌 데 따라 도입된 상품이다.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각대금 등 목돈을 생보사에 맡긴 뒤 일정기간 후 일정액의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사용하게 된다.
이 상품은 12년 보증부 본인 종신연금과 12년 보증부 부부 종신연금 및 확정기간형 연금으로 구분되며 적용 이율은 확정금리형이 6.5%, 연동금리형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기준 이율에 연동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확정금리형의 경우 자산수익률이 6.5%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배당연금으로 지급하며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차액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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