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실수와 무성의로 두 사람이 똑같은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바람에 금융거래는 물론 학생증도 발급받지 못하는 등 20여년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21단독 여미숙(呂美淑) 판사는 24일 구청공무원의 실수로 같은 날 태어난 두명과 똑같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조은영씨(25·여)가 서울 도봉구청과 강북구청 등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손해배상소송」에서 『구청의 불법행위로 조씨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74년 12월25일 서울 강북구 수유3동(당시 도봉구 관할)에서 태어났지만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같은 날 태어난 두명과 똑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94년과 97년 두번의 주민증록 변경시에도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정정실수로 피해를 입어왔다며 소송을 냈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2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