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거래허가구역 땅 43% 해제

서울 54·인천 219·경기 1,878㎢ 등 총 2,153㎢

수도권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3%인 2,153㎢(6억5,128만2,500평) 규모의 땅이 규제에서 풀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가변동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국토면적의 2.4% 규모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6,882.91㎢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용도 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다. 김채규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토지시장이 안정 추세를 보이는데다 장기간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 불안 우려가 높은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54.35㎢, 인천 219.78㎢, 경기도 1,878.97㎢ 등 수도권에서만 2,153.1㎢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5,021.55㎢의 4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천과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땅의 46.7%, 43.6%가 해제됐다. 반면 지방은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1,861.36㎢의 13.6%인 254.9㎢가 풀리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지난해 1월 1만224.82㎢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릴 때 86%가 지방이었다"며 "이번에는 당시 상대적으로 해제규모가 작았던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79년 처음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농업용 토지는 2년, 임ㆍ축산ㆍ어업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도는 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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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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