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쥐식빵 자작극’빵집 주인 징역 1년6월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제과점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쥐의 사체가 들어있는 식빵 사진을 올리고 경쟁 제과점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밤식빵에 쥐를 넣고 빵을 만든 뒤 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뚜레주르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자신의 가게에서 죽은 쥐를 반죽에 넣고 일명 '쥐식빵'을 구운 뒤 인근 경쟁 제과점인 파리바게트의 제품인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자신이 구운 ‘쥐식빵’을 경쟁업체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밤식빵을 사오게 한 뒤 포장봉투와 영수증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자신이 올린 사진이 파문을 일으키고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게 경영이 어려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