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콜밴·택시에도 확대해야 할 부당요금 영구퇴출

서울시가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외국인관광 택시 52대를 영구 퇴출시켰다. 잘한 조치다. 외국인관광 택시는 그 자체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거니와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택시에서 받은 불쾌한 첫인상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조치로 경종을 울리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는데 만시지탄이다.


더욱이 서울시로부터 할증요금 부과라는 특혜까지 받은 외국인관광 택시가 바가지를 씌웠다면 특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의 단호한 결정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다만 서울시도 반성할 대목이 없지 않다. 2009년 5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시가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객의 99%가 "일반 택시에 비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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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시 1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 확인해보니 법인소속 택시의 25%가 부당요금 징수로 영구퇴출에 걸렸다는 점은 부자연스럽다. 이전 조사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동안 감시를 소홀히 해왔거나 둘 중의 하나다. 어느 쪽이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영구 퇴출돼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강요하는 화물용 콜벤의 경우 숱한 지적에도 버젓이 성업 중이다. 콜벤의 바가지요금은 이번에 퇴출될 외국인관광 택시의 수십배에 이르는 게 보통이다. 이들이야말로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재입국을 막는 주범이다. 국제공항만 전문으로 뛰는 일반·모범 택시들의 불법과 탈법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 관광과 교통당국,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이들을 감시할 운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굴뚝 없는 달러 박스'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나라의 품위를 위해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횡포는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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