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변 "DNA법 채취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DNA 채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으므로 채취행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DNA법은 애초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정보의 무단 유출과 위조, 조작 위험이 큰 만큼 채취 대상을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 참사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와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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