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선전자개표기 납품 선관위상대 금품로비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당시 전자 개표기를 개발한 K정보기술 류모(42) 대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류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선관위 전산담당 이모 사무관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K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계약주체로서 선관위에 개표기 납품과 설치ㆍ운용을 맡았던 대기업인 S사의 관계자도 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개표기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재검표까지 끝난 상태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아 자칫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대선 개표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납품가격을 올리는 조건으로 선관위 관계자에게 최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이어 법인 및 개인 계좌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K사 등이 중앙선관위 국장급 간부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K사와 S사 컨소시엄은 지난해 C사를 제치고 3월 650대, 10월 323대 등 총 973대의 전자 개표기를 90억원(단말기 값은 75억)에 납품했다. 전자개표기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돼 일부 결함으로 개표지연사태가 발생했으며, 12월 대선에서 전면 도입됐으나 한나라당의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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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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