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워크아웃 '자율협약' 마련 배경·의미

워크아웃 '자율협약' 마련 배경·의미 사적 워크아웃 추진절차 보완-협약존속 기한 사실상 연장돼 '공적 워크아웃에서 사적 기업개선작업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형식의 워크아웃 대체협약 마련은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없어지고 기존 워크아웃 협약마저 폐지된 이후에도 기업개선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율조정 기구 내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다시 말해 채권단간 이견조정등의 추진주체를 기업구조조정위등 정부에서 채권단으로 변경하되 기존 워크아웃 협약의 기본 골격을 일정수준 유지하면서 어느정도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기존의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이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최소한 오는 2002년 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점까지는 '채권단 자율형태'로라도 협약자체는 살아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적 워크아웃 추진절차 보완= 정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등의 구성을 통해 자체 이견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사적 워크아웃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향후 설립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의한 워크아웃 채권의 매입 또는 위탁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워크아웃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약 주요내용= 협약 가입대상은 대상기업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준하는 기타기관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을 이관받은 에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등 공적기관과 한아름종금, 가교리스사등 금융업무를 중단한 정리금융기관도 협약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협약가입 기관들은 대표자 6명으로 '협약운영위원회'를 구성, 협약의 개정 및 공동운영지침 제정, 협약 해석업무등 협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또 협약운영위는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비상설기구인 협약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작성, 자료수집, 관리등 업무를 보좌하고 워크아웃에 관한 홍보, 자문등의 행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무국은 협약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의 비상근 자문위원과 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파견된 2명내외의 상근직원으로 구성된다.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의= 채권금융기관 가결조건은 원칙적으로 채권액 기준 3/4이상으로 유지된다. 또 채권기관간 이견조정과 자율합의 사항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처리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율중재로 해결하도록 하고, 필요시 주요 채권기관으로 구성되는 자체 이견조정기구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통해 2단계로 해소토록 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기존 워크아웃 협약에서의 최장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특례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채권유예 기간 중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외에 기취득한 담보예금과의 상계를 허용한 기존 협약과는 달리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상계가능한 담보예금의 범위를 둘러싼 마찰을 방치하도록 했다. 특히 워크아웃 추진을 전제로 한 별도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경과조치 및 향후 일정= 기존 워크아웃 협약에 의해 합의된 사항들은 모두 새 자율협약에 의해 구성되거나 결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둬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오는 12월 5일까지 각 채권기관이 자율협약가입 동의서와 협약운영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등 주요 채권기관의 가입을 독려한 뒤 새 협약에 의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협약사무국은 연말까지 사무실임대(대한투신증권빌딩) 및 직원파견, 기존 사무국직원과의 업무 인수인계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새 자율협약은 내년 1월 1일 정식 발효된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7: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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