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0실 이상 오피스텔도 후분양제 적용

주요 설계변경때 피분양자 사전동의 받아야

2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후(後)분양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4월23일)을 앞두고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주요 설계 변경시 사전에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이 3,000㎡(909평)가 되지 않더라도 20실 이상이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업체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했다. 3,000㎡ 이상 임대 상가도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에는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상위 법률에서는 후분양 대상 건축물을 3,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 시행령ㆍ시행규칙은 또 설계변경으로 대지 지분이나 면적ㆍ층고ㆍ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면적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배치 및 내부구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피분양자 전원에게 사전 통보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분양 때 세우는 연대보증 업체의 요건을 자본금이 건설공사비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건설공사비의 배 이상인 업체로 구체화했다. 또한 선분양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시 금융기관에 앞서 피분양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피분양자 보호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분양광고를 중앙일간지 또는 당해 사업이 위치한 지역일간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되 준공 및 입주 예정일, 층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