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박순관 부장판사)는 경희대 음악대학 학생회 전ㆍ현직 간부인 송모(27)씨와 정모(26)씨가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학칙상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는 송씨와 정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학 처분 탓에 받지 못한 지난해 2학기 성적과 학점도 줘야 한다고 봤다. 이어“학교는 학생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해 징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경희대가 내린 징계처분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징계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 ‘음악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전임교원임용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취하했다. 그러나 학생상벌위원회는 이 일을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송씨에 대한 유기정학 90일 처분을 의결했다. 또한 음대 총동창회장의 부탁으로 모교 출신 언론인들에게 ‘모 교수의 제자 성희롱 및 학부모 폭행 전말’등의 주장을 이메일로 보낸 정씨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경희대 측은 항소 여부를 논의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