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첨단기업 유치 겨냥 파격적 혜택

정부가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에 베풀 세제혜택은 소득세에서 법인세는 물론 지방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세제 전반에 걸쳐 이 같은 감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공적자금 상환과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로 세수확보와 감세축소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터에 정부가 파격적인 감세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해준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내외국인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감수하겠다"며 "국가간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의 고급인력과 첨단기업의 유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격적이라는 이번 방안도 경쟁국과 맞서 겨룰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인조건일 뿐"이라고 말했다. 외국기업과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싱가포르와 홍콩 등 경쟁상대국으부터 원용한 것이다.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상하이 등은 앞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을 놓고 힘겨운 승부가 예상되는 상대들이다. 외국기업과 외국인 임직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을 경쟁상대만큼은 주고 경기에 뛰어들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세제는 물론 생활과 의료ㆍ주거ㆍ교육 등 전부문에 걸친 외국인 지원제도가 잇따를 전망이다. ◇외국인 임직원 소득세 평균 20% 경감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당장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들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의 20%(월급기준)에서 40%로 2배 높일 방침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동인(動因)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내야 하는 소득세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본봉 1억2,000만원, 해외근무수당 5,000만원 등 연봉 1억7,000만원을 받는 외국인 임원의 경우 올해는 해외근무수당 중 2,400만원을 비과세받아 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외근무수당 5,000만원 가운데 4,800만원을 비과세받아 2,30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이 7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김기태 재경부 소득세과장은 "내년부터는 외국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부담이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는 없나 정부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추세를 감안해 소득세율을 평균 10% 인하했다. 외국인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폭이 내국인들에 비해 2배가 높다. 때문에 내국인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해외근무수당은 외국인 임직원이 언어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자녀들을 수업료가 비싼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교육ㆍ주거비 보전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인학교의 1인당 수업료는 연간 2,000만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수상황과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혜시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로 들어온 외국기업들이 10년 동안 세제혜택만 얻고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최대한의 세제혜택으로 첨단기업 유치 투자규모 5,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체와 첨단기술을 갖춘 외국기업들에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다. 정부는 투자규모 5,0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3,000만달러 이상인 물류업, 2,000만달러 이상인 관광업에 대해 초기 7년간은 소득ㆍ법인세를 한푼도 받지 않고 이후 3년간은 절반만 받을 계획이다. 자본재를 들여올 때 물어야 하는 관세와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도 3년간 전액 면제한다. 또 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토세 등 지방세도 5년 동안 100% 면제할 계획이다. 중국이 외국기업들에 2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특히 정보기술(IT)ㆍ바이오기술(BT)ㆍ나노기술(NT) 등 지식기반산업과 영화ㆍ게임ㆍ미디어 같은 문화컨텐츠산업에 대해 투자규모와 경제특구 입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남다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처럼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는 지식기반산업ㆍ문화컨텐츠산업의 범위를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될 경제특구특별법(가칭)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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