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3조이상 차이… 대체비율 처음 100% 넘어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현금성 결제잔액 규모는 17조8,500억원으로 상업어음 할인잔액(14조2,468억원)보다 3조원 이상 웃돌았다.
이에 따라 상업어음 할인잔액 대비 현금성 결제비율(대체비율)은 125.3%로 사상 처음 100%를 넘어섰다.
공정위는 "기업구매 전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와 하도급 벌점 감점, 과징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제도에 힘입어 현금성 결제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성 결제는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 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통해 이뤄지며 특히 구매전용 카드는 중소기업 결제에서 어음 대체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구매기업에 대해 구매전용 카드 결제액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의 합계액에서 어음발행액을 뺀 금액의 0.5%를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어음 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연장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성 자금으로 결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