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들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도 손비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는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부업체의 경우 채권잔액의 2%에 대해서만 손비를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한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쌓아야 하는 충당금과 채권잔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손비를 인정해준다. 1,000억원의 대출이 있다면 2%인 20억원과 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적립액 중 많은 것을 손비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연체가 많고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높다. 따라서 채권잔액 기준으로 충당금을 손비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비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제는 대부업체의 경우 시도 지사의 감독을 받고 있어 대손충당금적립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방자치 단체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적립기준을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로 만든 곳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대부업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따로 충당금 적립기준 등을 마련해줄 수 없어 상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보다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도 손비 인정을 못 받아 손해가 크다"며 "800억원의 대출금을 저축은행 기준으로 손비인정을 받게 되면 지금의 경우에 비해 손비 인정을 받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