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신한 사태 개입하면 관치로 비칠수 있어"

그룹차원 '자율적 해결 유도' 시사… 금감원, 羅회장 관련 현장조사 착수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사태에 금융당국이 개입하거나 관여하면 관치로 비쳐질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신한사태에 금융당국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신한금융그룹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감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카이스트 최고경영자과정(AIM) 조찬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라 회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조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조사가 언제쯤 끝날지 지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에 개의치 않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의혹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검찰 고소건과 맞물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금감원은 8월말~9월초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제법 위반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데 이어 지난주 검사역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신한은행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대한 서류 검토작업과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은행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 원장은 “신한금융 사태에 금융당국이 취할 조치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는 11월에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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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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