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과 관련, 검사만 수사주체로 규정하는 현행 수사주체 구분을 개정, 앞으로 사법경찰관도 수사 주체로 인정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령입안, 공안관련 및 전국적 사무는 국가사무로 두고 원칙적으로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이관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중지권, 검찰에 대한 수사사무ㆍ정보보고 의무 등 검ㆍ경간 상명하복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검사작성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부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 설치
▲지방경찰청에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경찰인사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 예산의 지방재정 이양 등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