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오늘부터 징수/2인 이하 탑승차 2천원

◎평일 상오 7∼하오 9시까지 택시·긴급차 등 제외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2인 이하 탑승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가 11일부터 실시된다. 당초 예정대로 시행되는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라 승용차는 평일의 경우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 토요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3시까지 양방향 모두 2천원의 통행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택시와 화물트럭, 버스를 비롯해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외빈 방한시 의전용 차량, 외교관용 차량, 보도용 차량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지불은 현금으로 2천원을 내거나 징수대에서 2만원짜리 11매(1매는 보너스) 정기권을 구입, 통과할 때마다 1매씩 내도된다. 시는 통행료를 내지않고 그냥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2천원이 포함된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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