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건전 벤처기업에 세금추징

18개사에 57억원…코스닥등록 3社 포함국세청은 지난 1.4분기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자금을 지원받아 재테크 등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8개 벤처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탈루사실외에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18개사중에는 코스닥 등록기업도 3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1.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발표에서 음성.탈루소득자 63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6천10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탈루유형별로는 변칙상속.증여행위자 157명에 594억원, 무자료거래 및 자료상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152명에 대해 1천52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또 외화유출, 위장수출 및 부정환급자와 호화.사치생활자, 해외 조기유학생 부모 중 탈세행위자 44명에 대해 3천5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정부지원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1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첫 세무조사를 벌여 57억원을 추징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업체는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이들에 출자한 자금은 출처조사를 배제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수의 업체를 엄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벤처기업 중 한 컴퓨터업체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요건 중 하나인 정보처리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모 대학의 총장관인을 위조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98년 4억6천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뒤 99년사업장을 폐쇄하고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체로 선정된 한 업체는 지난 3월 운용자금 중 일부를재테크 자금으로 이용하면서 가공원가 계상으로 제세를 탈루했으며 다른 한 업체는95년 구입한 기계를 최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운용자금으로 전용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한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10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4/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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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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