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기초의원 전면 비례대표제 해보자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지방선거가 6월4일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위선거 정당공천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공천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논란은 사라졌지만 앞으로도 지방선거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논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지방의원 공천에 있어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압력 행사 및 공천비리 발생, 그리고 지방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공천비리·중앙예속 논란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공천비리의 문제점 해결은 기초의원 선출방식 변화와 이를 통한 기초의회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의원선출에 있어 정당이 좀 더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하는데 기초의원선거 전면 비례대표제 실시가 방안이다. 즉 현재 공직선거법 제23조 3항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는 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전면 실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첫째 기초의원 정당 후보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부당 개입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기초의원에 대한 영향력은 공천에서 비롯된다. 기초의원의 전면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면 과거 공천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위원장(혹은 의원)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정당이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던 구조에서 정당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기에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이다. 둘째 기초의원의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당 간 지역구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논란을 해소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만 실시할 예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포기를 단행하라 공격했고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결정에 대해 모순(지역의원은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의원은 공천하기로 한 결정)이라며 이에 대해 공격하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방침을 수정해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을 실시함으로써 논란은 없어졌지만 앞으로도 이를 둘러싸고 많은 정치적 공방 및 논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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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에 대한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정당 간 소모적인 논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셋째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도입은 기초의회에 청년, 여성, 및 전문성을 띤 의원들이 입성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높일 것이다. 현재 공천제도와 낮은 비례대표의원 비율하에서는 여성과 청년들의 지방의회 입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실력 있는 청년정치인과 여성정치인은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견제를 받고 있어 공천과 지방의회 진출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비례대표제에 여성할당을 높이고 청년의원의 진출을 장려한다면 이들의 진출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청년·여성 진출 장려 자치 활성화를

또한 전면 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에 회계·도시개발·산업육성·복지 등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임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초의원 전면 비례대표제 실시는 지방의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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