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에스씨디,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씨디가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안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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