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정부 지원으로 부착한 경유차 소유자가 임의로 장치를 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경유차 소유자 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8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조ㆍ공급ㆍ판매자는 인증 취소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감장치 제조ㆍ공급ㆍ판매자는 결함이 확인된 장치를 무상으로 수리하고 사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