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과와 소아과, 방사선과 등 과세표준 현실화가 높은 병ㆍ의원과 자영업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성형외과와 치과, 한의원, 피부과, 안과 등을 제외한 병ㆍ의원들은 의료보험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대부분 드러나고 있는 만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과와 소아과, 방사선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은 국민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험료 수입자료가 드러나며 신용카드결제도 기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 성실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보험수입이 많은 대부분 성형외과와 치과, 한의원, 안과, 피부과는 수입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성형외과에 대해서는 미용수술 수입을, 치과는 보철수입을, 한의원은 보약조세수입을, 안과는 라식과 라섹 등 시력교정수술 수입을, 피부과는 피부관리수입을 철저히 검증해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 현실화가 높은 병ㆍ의원 외에도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높고 소득금액을 업종평균에 비해 일정규모 이상 높게 신고한 대중음식점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점관리는 물론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