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포스코 농성' 58명 영장

경찰 '불법점거 치밀한 사전계획' 정황 포착

'포스코 농성' 58명 영장 경찰, 이지경 건설노조위원장등… 간부 4명 수배 포항=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이지경씨 등 58명을 구속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신우정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는 "건설노조 조합원 58명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에 경비원들을 밀치고 들어가 점거하고 지난 21일까지 9일간 농성을 벌여 포스코 행정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고 12층 건물의 각 사무실과 구내 집기 등을 훼손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다. 이날 법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설노조원 58명에 대해 전원 영장을 발부해 최근 정부가 밝힌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갈등 해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찰이 구속한 조합원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건설노조 지도부 17명과 민노총 경북본부 간부, 노조 각 분과 간부 등이다. 한편 경찰은 21일 포스코 본사 현장을 빠져나간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했다. 입력시간 : 2006/07/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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