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 통과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나섰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차량 수리비)의 국가 고시
▲소송 제기시 에도 피해자에 가불금 및 치료비 지급보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손보사의 정비공장 직영과 법률 자문을 통한 위헌성 제기로 맞서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손보사들의 수지 악화로 타격이 클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는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개별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건교부 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비수가 기준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정비업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동차 수리비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이럴 경우 정비수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1,300만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손보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79개 지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 직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올스테이트사를 비롯한 보험사들이 직영 정비공장을 운영하거나 협력정비공장을 체인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배법 개정안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소송제기시에도 가불금(손보사와 피해자의 합의전에 치료비 명목으로 미리 지급되는 보험금) 지급 및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소송시에도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이 미리 지급돼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소송 결과 법원이 확정한 판결금액이 보험사가 미리 지급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 추가 지급된 보험금은 고스란히 손보사의 손실이 된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이럴 경우 정부의 보장기금이 초과금액을 돌려주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같은 기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가불금과 관련된 개정안이 `손보사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부각시켜 개정안의 폐기에 나설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건상 손보사에 상당한 손실을 부추기는 정책들이고 이는 결국 계약자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