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유명상표를 도용해 인터넷도메인을 등록할 경우 이의 등록취소를 골자로 한 유명상표보호규범이 오는 9월 WIPO총회에서 파리동맹과 공동결의안 형태로 채택될 것으로 보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6월 WIPO 상표법상설위원회가 채택한 유명상표 보호규범안은 유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음역한 도메인네임이 악의로 등록·사용된 경우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 유명상표권자는 도메인네임 등록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자신에게로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명상표에 대한 반(反)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프랑스 샤넬사의 상표를 국내인이 도메인네임으로 등록·사용함으로써 이들 회사가 소송을 내는 등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증가하자 관련업계·단체 등이 참여한 도메인분쟁협의회를 지난 2월 구성했었다.
또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명칭을 먼저 등록해 그 상표권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려는 것에 대응, 악의적인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금지하는 반사이버스쿼팅 법안이 하원을 통과, 상원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