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곳간에서 인심난다'

상반기 12조 초과징수 따라<br>납부연장·징수유예 적극나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 올 상반기 12조원의 세금을 더 걷은 국세청이 경기부진이 가속화하자 세금 납부연장과 징수유예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올 상반기 납기연장은 모두 2만3,823건으로 지난해보다 69%, 징수유예는 2만6,707건으로 84%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기연장은 자진납부해야 할 국세의 납부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를 내는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둘 모두는 해당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올 들어 유가 및 원자재 값 급등, 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요청을 가급적 승인해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성실납세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경기침체,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응할 것”이라며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지원여건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미수령 국세환급금의 90% 이상인 2만8,000여건, 237억원을 찾아 은행계좌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세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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