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세계약후 24시간내라도 취소 불가능(부동산 상담)

◎매매계약 잔금처리기간중 집값 못올려문:서울 성동구 구의동 다가구주택 15평형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처 연립주택에 좋은 조건의 전세매물이 나와 구의동 전세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한 지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답: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조건없이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없으면 24시간 이내라고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행상으로 계약금을 돌려줍니다. 문:지난 8월초 일산 아파트 38평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이달 중순과 말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그 사이 집값이 1천만원 올랐다고 매매가를 5백만원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돌려 줘야 합니다. 귀하는 중도금 지급날짜에 중도금을 준비하시고 그쪽에서 수령을 거부하면 이를 관할 민사지법에 공탁하고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계약금은 해지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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