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방송사 앵커 및 여성 골프 사업가들과 `음주 골프'를 친 뒤 이를 권장하는 내용의 칼럼을 써서 물의를빚고 있다.
인권위 간부 A씨는 모 골프 월간지 10월호에 기고한 `음주 골프'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술과 골프에 얽힌 `특별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 에세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공중파 TV 앵커 B씨, 골프 관련 여성 사업가 2명과 함께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
18홀을 마친 결과 게임은 A씨와 B씨의 승리로 끝났고 이들은 내실로 옮겨 술자리를 겸한 점심 식사를 했다. B씨의 제안으로 폭탄주가 돌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 3잔까지 4명이 똑같이 폭탄주를 마셨고 이후 나와 B씨에게 집중적으로 술이 돌아 두 사람은 10잔 이상 마셨다"고 전했다.
그는 "술에 강한 B씨가 (여성 사업가들에게) 복수를 하려면 한달 후까지 기다릴것 없이 이 상태에서 9홀 추가 라운딩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고 여성들은 쌍수를들어 환영했다"고 썼다.
함께 술을 마신 골프장 회장 딸은 바로 추가 예약을 했고 이들은 음주 상태에서라운딩에 나섰다. A씨는 "필자는 38타, B씨 39타"라며 취중에도 `훌륭한' 성적을 냈음을 자랑스럽게 밝혔다.
A씨는 "즐겁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며 플레이를 했다.
거리가 다소 줄고 퍼팅에 집중력이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플레이가 가능했다"고 적었다.
이 골프장은 회칙에서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및 기타 비신사적 행동을 했을 때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전날 폭탄주를 많이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라운딩한 경험은 많지만 폭탄주를 10잔 이상 마시고 각본에 없는 라운딩을 한 추억은 누가 갖고있을까!"라며 음주 골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회되면 직접 한 번쯤 경험해 골프와 술의 상관관계를 겪어 보심이 어떨지. 또다른 골프의 세계를 느끼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글을 마쳤다.
이 글과 관련해 A씨는 "B씨 등과는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당일이 두 번째 골프모임이었고 경기 비용과 술값은 각자 부담했다"며 "폭탄주 10잔 얘기는 칼럼을 재밌게 쓰려고 과장한 것이다. 실제론 3잔을 마셨고 내기로 얻은 상금도 6만~7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감사담당관실은 "방송 앵커가 인권위와 업무 관련성이 있지않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쳤지만 휴일인 데다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것도 아니므로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을 특별히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