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검찰 "무죄선고 부당한 판결" 항소 방침

지난 해 초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해 14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에 대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동된 만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이 농성장 현수막을 철거한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에 대해 "현수막 철거가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안에서 현수막을 부착했으나 강제 철거된 적은 없다"며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닌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겼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며 "국회 경위를 상대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만큼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총장실은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강 의원은 당시 개인이 아니라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어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해 통상적인 법 해석과 배치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 의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국민들이 방송 등을 통해 다 봤는데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국회폭력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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