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특별시 위헌판단 가능성 배제못해"

법무부 검토의견..후속대책위 국회 보고

법무부는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안이 채택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최병선)가 이날 오후열리는 국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제출할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행정특별시 대안에 대한 위헌가능성 여부를 묻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의 질의에 대해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이전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가 후속대책으로 압축한 3개안 중 하나인 행정특별시 안은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청와대.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 안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정부조직의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있어 위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도 이날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에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보고서를 내고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44개 가운데 약 190개를 지방으로 이전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시.도별로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집단 또는 개별 이전될 것으로위원회는 예상했다. 균형발전위는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육성대책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조성▲수도권 규제완화 대책도 보고했다. 특위는 6일 충남도청과 연기.공주지역을 방문, 충남.충북지사와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로부터 충청권 상황을 청취하고 7일에는 전문가를 초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된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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