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李시장 "행정중심도시는 수도분할로 '위헌'"

이명박 서울시장은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수도 분할에 해당돼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이 시장은 헌재측 요청으로 제출한 1천80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목적, 장소,방법 등이 거의 동일한 `제2의 입법'"이라며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사실상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가 중추기관을 3분의 2 이상 이전하는 것은국가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수도 분할'에 해당된다"며 "수도 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므로 수도 이전이 위헌이듯 수도 분할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도 분할의 경제효과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발전은 지방에 실질적 결정 권한과재원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 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정책은 반드시 국민 의사를 직접 물어서 실시하는 게 헌법 정신의 본질"이라며 "수도 분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한국과 7천만 겨레의 후손을 생각하면 수도를 두 동강 내서는 안된다"며 "수도 분할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서울대교수) 등 각계 인사 222명은 지난 6월15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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