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세금ABC] 연말정산-3.특별공제

의료비, 年급여의 3%초과분 해당연말소득공제에서 개인별로 돌려 받는 세금의 차이는 대게 보험ㆍ의료ㆍ교육비등 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소득공제는 크게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4가지로 나뉜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100만~200만원을 공제 받는 것으로 그 계산법도 간단하다. 또 기타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금이나 장기증권저축가입자 등에 한정돼 있고 공제액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특별공제는 워낙 항목이 많고 까다로워 자칫 공제내역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ㆍ의료비ㆍ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 및 기부금에 대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반드시 근로자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의료비는 연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공제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의료비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애인과 경로우대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를 초과해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ㆍ중ㆍ고교생의 경우 1인당 150만원, 취학전 아동은 100만원이다. 초ㆍ중ㆍ고교생의 사설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생의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며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닌다면 등록금 전액을 공제 받는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만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는다. 수재의연금ㆍ불우이웃돕기 성금ㆍ사회복지시설 기부금 등이 법정기부금이다. 교회나 사찰에 내는 기부금의 한도는 연급여액에다 법정기부금을 뺀 잔액의 1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31>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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